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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5.4.1.(749),449]
판시사항

가. 공여자를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의 각 성부

나.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판결요지

가. 뇌물은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우영제, 김광일, 이영섭, 김태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5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그 국선변호인 우영제의 각 상고이유와 변호인 김광일의 상고이유 제1, 3점 및 피고인 2의 변호인 이영섭, 김태현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이 국고보관금 수표 1매 액면금 61,060,237원을 사취한 사기의 범죄사실과 피고인들이 서로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도합 금 7,500만원의 뇌물을 수수 공여한 뇌물수수, 뇌물공여의 범죄사실들이 모두 적법히 인정되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1이 위 사취한 금원을 뒤에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가사, 피고인 1이 그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상피고인 2를 기망한 점이 있다하여도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 당원 1977.6.7. 선고 77도106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 김광일의 상고이유 제4점 및 피고인 2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 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할 것 인바, ( 당원 1983.7.26. 선고 82도1208 판결 참조) 경매사건의 관여 주사보는 경매사건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경매기일, 경락기일 등의 공고 및 통지를 그 명의로 하고 송달보고서등 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기록에 편철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음이 경매법민사소송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경매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여 경락허부결정문의 문안작성등 사무를 사실상 처리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직무를 담당하는 위 피고인에게 경락허부결정 등을 좌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한 경우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또는 뇌물죄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 1의 변호인 김광일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의 이 사건 2차에 걸친 금품수수는 동일한 증뢰자로부터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청탁하에 수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단일한 범의아래 계속된 행위로 보아 포괄1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수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각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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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10.19.선고 84노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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