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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1208 판결
[뇌물수수][공1983.10.1.(713),1368]
판시사항

뇌물죄에 있어서 " 직무에 관하여" 의 의미

판결요지

뇌물죄에 있어서 " 직무에 관하여" 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돈식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2 및 피고인 1의 변호인 박돈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1의 변호인 방예원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소정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위 변호인 박돈식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그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고 해석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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