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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463 판결
[뇌물공여][공1988.1.15.(816),197]
판시사항

가.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나. 행형법상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여부

판결요지

가.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나.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내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사회일반의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은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교도관으로부터 소론과 같은 고문 폭행이나 회유 또는 기망에 의하여 허위자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을뿐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에서 의 위 진술은 그 진술경위와 내용, 제1심법정에서 의 진술내용 등에 미루어보아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조서를 증거로 채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 ( 당원 1983.7.26선고 82도1208 판결 ; 1985.2.8 선고 84도2625 판결 등 참조)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경비교도는 교정시설 등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 작전임무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교도관을 보조하여 교도소 내외에서의 재소자에 대한 간접계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계호업무 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서신이나 물건의 반입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직무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직무를 담당하는 경비교도에게 서신연락이나 담배 등의 반입 등의 편의를 도모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제공하는 때에는 뇌물공여죄가성립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뇌물죄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사회일반의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우기 피고인이 담배의 소지, 흡연을 금하는 교도소내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형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을 받게 된 준수사항위반행위(담배소지, 흡연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의 소위와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4.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죄와 판결확정 이후에 범한 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판결확정 전.후의 각 소위에 대하여 따로이 형을 정하여 2개의 주문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6 8.28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동일자로 그 재판이 확정되었는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시 제3의 (가), (나), (다)항의 각 뇌물공여의 소위는 위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것이고 같은 (라)항의 뇌물공여의 소위는 그 판결확정이후에 범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확정판결 전.후의 각소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 2개의 주문으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논지는 역시 이유없다.

5.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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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6.10선고 87노55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