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26. 선고 86사3 판결
[소송절차각하결정][공1987.7.15.(804),1043]
판시사항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신청의 요건
판결요지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31조 에 의하여 동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주문
준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건 준재심 신청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의 본안에 대한 제1심 및제2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준재심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31조 에 의하여 같은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 당원 1984.3.27 선고 83사22 판결 및 1982.9.14 선고 82사14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의 위 신청이유는 준재심대상 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준재심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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