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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9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집28(2)형,5;공1980.7.15.(636),12898]
판시사항

절도죄의 확정판결 이전에 행한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행위와 면소의 판결

판결요지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죄와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행위가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절도죄로 기소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명수(국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이 1979.5.15에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동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그 절도범행과 본건 기소된 범죄사실중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원판결첨부 별지2 기재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행위는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니 그렇다면 기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위 원판결첨부 별지2 기재 범죄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절도죄로 기소된 본건 공소사실중 위 원판결첨부 별지2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원판결첨부 별지2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 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또 원심은 그 인정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한 바에 따라 단순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의률하고 있으므로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본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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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0.3.19.선고 80노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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