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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193 판결
[사기][공1988.4.15.(822),622]
판시사항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소송사실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들이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소송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렁이 양식 및 분양업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우렁이를 분양받아 양식하여도 단기간에 큰폭의 이익을 가져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1984.3.15부터 같은 해 6.25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김 정순 외 8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및 관리비조로 합계 금71,750,000원을 편취한 죄 등으로 1985.10.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1986.2.28 위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복역중 1987.5.11 그 형기가 종료되었으며, 한편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84.3.15부터 같은 해 6.15까지 4회에 걸쳐 이 정숙 외 1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우렁이 분양사기 수법으로 금 5,0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에서 새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1984.3.15부터 같은 해 6.22까지 17회에 걸쳐 최 순점 외 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금 45,5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앞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행의 동기, 수단방법이 동일하고 같은 무렵의 약 3개월 남짓되는 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습사기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정이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사기 등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 1983.12.13 선고 83도260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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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3선고 86노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