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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424 판결
[원천징수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집32(1)특,269;공1984.5.1.(727),614]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은 것을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부

나.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수령한 것이 원천징수 의무자로 확인하는 행정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단지 위 납부세액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거부처분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불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납부는 소위 완납적 원천징수납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예납적 원천징수납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예납적 원천징수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로써 당해 세액이 확정, 완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년도의 말에 조정비 또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원천징수세액을 피고(안양세무서장)가 수령한 경우 그 수령행위가 원고를 위 세금의 원천징수 의무자로 확인하는 행정행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영전자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납세액에 관하여 소정 절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전거증으로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에 대한 환급청구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어떤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단지 위 납부세액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거부처분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3.9.27. 선고 83누79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의 불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 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납세당시 시행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은 국내에 제56조 제1항 제3항 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 에는 제5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제2호 에는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제55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9호 내지 제11호 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다만 동조, 동항 제10호 의 소득에 있어서 제54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급을 할 때에는 당해 지급으로 인하여 당해 외국법인에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지급액의 일정비율을(다만, 동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의 소득에 있어서는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 그 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의 원천징수납부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의 예납적 성질을 가진 원천징수납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는 소위 완납적 원천징수납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로서 당해 세액이 확정완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연도의 말에 조정 또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다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주장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피고가 수령한 것을 원고를 위 세금의 원천징수의무자로 확인하는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된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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