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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 7. 14. 선고 82구54 판결
[원천징수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대영전자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외 1인)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6. 30.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원고가 1981.1.27.자로 피고에게 과오납부한 주식양도소득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46,760,4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것을 거부 또는 해태하고 있는 부작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원고로부터 1981.1.27.자로 주식양도 소득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46,760,400원을 수령함으로서 원고를 당해세금의 원천징수의무자로 확인한 행정행위는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이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소외 한국 콜린스주식회사는 외국법인인 소외 록크웰 콜린스 인터내쇼날 인코포레이션(ROCKWELL COLLINS INTERNATIONAL INC, 이하 록크웰 콜린스라 약칭한다)과 내국법인인 소외 코리아 엔지니어링 앤드 매뉴팩 챠링주식회사가 각각 50퍼센트씩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합작투자회사로서 1977.9.2.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가를 받아 1978.11.7. 설립등기를 하고 운영하여 오던중 1980.12.26. 위 록크웰 콜린스는 동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위 한국콜린스주식회사 전주식 316,259주(보통주 1주당 액면금 1,000원)를 동 회사가 당초 투자한 금액인 미화 650,000달라를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원고회사에게 매도키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원고회사와 체결하였고 그 계약당사자는 1981.1.16. 외자도입법 제12조 에 따른 주식매각 신고확인을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받고 매도인 록크웰 콜린스는 외국인투자가의 출자금회수액 송금허가신청을 재무부에 하였던바 재무부장관은 동년 1.26. 동 송금허가를 함에 있어 송금액의 범위를 주식매각대금 미화 650,000달라로부터 이에대한 지급당일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과 당초 투자금액(미화 650,000달라)의 투자당시의 원화환산액 316,259,000원과의 양도차익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그 법인세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공제한 잔액에 한정시켰고 따라서 원고회사도 1981.1.27. 위 주식대금을 록크웰 콜린스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미화 650,000달라에 대한 지급당일의 환율(미화 1달라당 666.40원)로 환산한 금433,160,000원과 동 미화에 대한 투자당시의 원화환산액 316,259,000원과의 차액인 금116,901,000원에 대한 40퍼센트 상당의 법인세 46,760,400원 및 동 법인세액에 대한 7.5퍼센트 상당의 주민세 3,507,030원을 원천징수하고 그 나머지금액만을 지급하였으며 위 원천징수한 법인세 및 주민세를 동일자로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나, 원고가 록크웰 콜린스에게 지급한 위 주식매매대금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록크웰 콜린스는 이에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원고로서도 이를 원천징수할 권한이 없으며 피고또한 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의당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은 국세환급금 결정에 대한 부작위로서의 거부처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주위적청구로서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주위적청구),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사건 원천세에 대하여 부과고지(징수고지)를 행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피고가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창구적인 사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 및 징수의무의 존부를 확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81.1.27. 위 원천징수세액 46,760,400원을 수령함으로서 원고를 당해 세금의 원천징수의무자로 확인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한다(예비적청구)고 함에 있고, 피고는 위 원고주장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니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의 되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청으로 통칭한다)의 어떤 거부처분이 있다고 하려면 우선 그 행정청에 대한 국민의 어떤 구체적인 신청 또는 청구가 있고 다음으로는 이신청 또는 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그 행정청의 어떤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신청 또는 청구가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그 행정청이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않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행정청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때에는 이 신청 또는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의 어떤 간주규정 또는 의제규정이 있을 때에만 이를 하나의 거부처분으로 볼수 있다 할 것인바, 이사건에 있어서 증인 유기충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납부세액에 관하여 소정절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의 전거증으로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에대한 환급청구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어떤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위 납부세액에 대하여 상금 아무런 처분도 하지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주장의 거부처분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 거부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또 당시의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이 원천징수 수납세액에 관하여 그 수납행위후에 곳 개개의 수급자별로 조사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말조정이나 확정신고시에 비로소 개개의 수급자별로 당해납부금이 정당세액인지의 여부가 조사확인되며 이 조사확인의 결과 정당세액인 경우에는 당해조세법률관계가 종결되고 정당세액이상인 경우에는 환급절차가 이루어지며 정당세액이하인 경우에는 납세고지가 행하여 지는 것임이 명백한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때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이 1981.1.27. 위 원천징수세액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령행위가 곧 원고를 위 세금의 원천징수의무자로 확인하는 행정행위는 아니며 달리 이를 어떤 행정처분으로 볼만한 법적근거도 없으므로 이 수령행위가 곧 원고주장의 행정행위나 그 밖의 어떤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는 모두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살펴볼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7. 14.

판사 황도연(재판장) 조희래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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