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법인세법 21조 의 중감면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직전 사업연도인 72사업연도를 끝으오 종료된 경우에 당해 73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결정에 있어서 법인의 중감면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공제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 30조 , 31조 구법인세법(법률 제1720호) 21호 </a> 위 개정법인세법(법률 제1964호)부칙 7항 </a>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9호) 70조 와 부칙 6항 본건 과세처분 당시의 법인세법(법률 제2256호)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6362호) 79조 및 부칙 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인인 진해화학 주식회사에 대한 구법인세법 21조 의 중감면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직전 사업연도를 끝으로 하여 종료되었다 하여도 법인세법 30조 1항 의 중간에 납세액은 원칙으로 직전을 사업연도의 결정하는 것인 이상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결정에 있어서 이를 마땅히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연도말에 이르러 확정 법인세액을 정산할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액에서 위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진해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구 법인세법(법률 제1720호) 제21조 에 의한 법인세의 중감면 대상법인으로서 1972 사업연도(1972.1.1부터 그해 12.31까지)에 있어서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3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았고 이는 1967.11.29. 개정 법인세법 (법률 제1964호)에 부칙 제7항에 의하여 동 개정법인세법 제24조 에 준하여 감면되어 왔으며 위 사업연도를 끝으로 그 중감면의 기간이 종료된 사실 원고회사가 1973.7.30. 당시의 법인세법(법률 제2566호) 제30조 제1항 에 의한 1973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의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그 직전 사업연도인 1972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금 1,553,264,548원에서 (ㄱ) 위 구법인세법 제21조 에 의한 중감면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 금 516,729,176원, (ㄴ) 외자도입법 제15조 에 의한 감면세액 금 637,615,096원, (ㄷ)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금 128,783,734원을 공제한 금 270,136,542원을 동법 제3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12분한 후 6승하여 금 135,068,271원을 산출하여 이를 원고회사의 1973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으로 자진신고, 자진납부한 사실 피고는 1973.8.18 위 원고의 자진신고한 법인세의 중간예납세액의 산출에 대하여 (ㄱ)항의 구 법인세법 제21조 에 의한 중간면세액 금 516,729,176원을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원고회사의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금 393,432,859원으로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금 135,068,271원을 공제한 금 258,364,588원을 납부해야 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 미달하는 세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이를 추가과세하고 동시에 그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 25,836,458원의 가산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을 확정하고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규정에 의하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의 법인세로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그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의 금액이 정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이 신고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의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24조 (후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에서 공제된 법인세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구 법인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감면세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와 현행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투자감면세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같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종류 공제세액의 비율 감면 또는 공제기간 등이 상이하여 이미 감면기간이 만료된 중감면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계산방법을 공제기간의 규정도 없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에 있어서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 구 법인세법 제21조 및 제22조 의 중감면규정이 1967.11.29 법률 제1964호로 폐지 되면서 부칙 제7항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 경감면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이 건에 있어서 원고 법인의 중감면기간이 직전 사업연도인 위 72사업연도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위 사업연도인 73사업연도의 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위 중감면소득에 대한 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이를 공제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 규정한 법인세의 중간예납세액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에서" 또는 "그 직전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의 금액이 정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6조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동 법조 제1항 각호 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제한 금액에 6을 승하여 계산한 것이 중간예납액이라 할 것이므로 동법 제31조 의 연도말 법인세액 결정방법과 대비하여 보면 원칙적으로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납세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당해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여 자진신고 자진납부하게 되어 있고(예외로 동법 제30조 제4항 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할 때도 있다) 또 구 법인세법(법률 제1720호)에 제21조 </a> 의 중감면소득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에 있어서 그 공제기간이 잔존하는 법인은 위 개정법인세법(법률 제1964호) 부칙 제7항,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9호) 제70조 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 법인세법 제24조 이하의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공제하여야 할 것임이 상당하고 이는 본건 과세처분 당시의 법인세법(법률 제2556호)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6362호) 제79조 및 부칙 제2항 규정에 의하여도 달리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인즉 비록 구 법인세법 제21조 의 중감면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직전 사업연도를 끝으로 하여 종료되었다 하여도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납세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인 이상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결정에 있어서 이를 마땅히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연도말에 이르러 확정 법인세액을 정산할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액에서 위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임이 법인세법 제30조 와 제31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조세의 중간예납제도가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조세를 조기에 조상 징수하여 국고수요를 충족하고 장기간의 사업기간중 조세징수권의 조기확보등으로 납세의 권형을 맞추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고 목적이라 하여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원심의 판단은 필경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 규정한 법인세 중간예납제도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아니면 그 판결에 이유불비 내지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