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1조 에 규정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처분으로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작위(적극적 행위)이든 부작위(소극적 행위)이든 행정청이 한 어떠한 행위이어야만 하고 단순한 행위의 부존재이어서는 안된다.
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피고(세무서장)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그에 앞서서 피고에게 납부세액의 환금신청을 한 바 없다면, 피고의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거절처분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소송은 피고의 불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 나.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원고, 상고인
동서석유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조 에 규정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처분으로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위법여부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란 그것이 작위(적극적 행위)이든 부작위(소극적 행위)이든 행정청이 한 어떠한 행위이어야만 하고 단순한 행위의부존재이어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법원은 먼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있고 그 행위가 개인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어야만 당해 행위가 법령에 적합하느냐의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청이 아직 아무런 행위도 한 바 없는데도 먼저 앞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바 없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거절처분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피고의 불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거절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