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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79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11.15.(716),1612]
판시사항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1조 에 규정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처분으로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작위(적극적 행위)이든 부작위(소극적 행위)이든 행정청이 한 어떠한 행위이어야만 하고 단순한 행위의 부존재이어서는 안된다.

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피고(세무서장)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그에 앞서서 피고에게 납부세액의 환금신청을 한 바 없다면, 피고의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거절처분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소송은 피고의 불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동서석유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조 에 규정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처분으로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위법여부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란 그것이 작위(적극적 행위)이든 부작위(소극적 행위)이든 행정청이 한 어떠한 행위이어야만 하고 단순한 행위의부존재이어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법원은 먼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있고 그 행위가 개인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어야만 당해 행위가 법령에 적합하느냐의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청이 아직 아무런 행위도 한 바 없는데도 먼저 앞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바 없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거절처분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피고의 불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거절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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