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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5. 03. 선고 2006구합33729 판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여부[국승]
제목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여부

요지

콜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534,834,55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주사무소를 둔 ○○ 코리아 리미티드가 2000. 1. 7. 당시 원고의 최대주주였던 ○○은행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50.99%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주식매매계약의 부수약정에 따라 원고는 만기 2003. 3. 31. 액면 가액 40,800,000,000원으로 된 무보증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은행이 이를 전액 인수하였다.

나.○○ 코리아 리미티드는 ○○은행으로부터 위 전환사채의 50%를 매수할수 있는 콜옵션을 약정하였는바, ○○ 코리아 리미티드는 2001. 4. 12. 콜옵션을 행사하여 ○○은행으로부터 액면 가액 20,400,000,000원인 위 전환사채 50%를 18,855,701,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20,800,553,912원에 환매하였다.

"다. 원고가 위 전환사채 양도차익 1,944,852,912원에 관하여 ○○ 코리아 리미티드로부터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2001사업연도 법인세로 534,834,550원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 을 제1,2,3호 증, 제4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코리아 리미티드는 ○○은행과 사이에 원고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식 매매에서 발생할 염려가 있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가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고, ○○ 코리아 리미티드가 그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 코리아 리미티드가 원고 발행 전환사채를 환매하여 얻은 이익은 위 주식 매매계약의 일부로서 주식매매 대가의 조정금이지 단순한 환매차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가증권 환매 차익으로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④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③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제91조(과세표준)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의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2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②제9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3조 제7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간의 거래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 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 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⑦법 제93조 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 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다. 판단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2001. 8. 14. 대통령령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령에 정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 코리아 리미티드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법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케이지아이 코리아 리미티드가 원고에게 전환사채를 양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전환사채의 양도에 의하여 ○○ 코리아 리미트드가 얻은 이익은 ○○은행과 ○○ 코리아 리미티드 사이의 주식 매매대가의 조정금으로서 과세대상인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은행과 ○○ 코리아 리미티드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에서 생길지 모르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부수약정에 따라 ○○ 코리아 리미티드가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콜옵션을 포함한 주식매매대금의 정산이 끝남으로써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은 완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콜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인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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