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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2두32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헤라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 2 내지 6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제98조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2항은 ‘법 제51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내국법인인 원고 2 내지 6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07. 12. 20.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각각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외국법인인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결의하였으나 배당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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