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등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조 제4항과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0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93조 제10호 (가)목, 제98조 제1항 제4호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부동산, 일정한 동산 및 선박항공기의 양도로 인한 이득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