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50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7.8.15.(806),1248]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고시의 효력이 수용재결시까지 미치는지 여부

나. 표준지를 선정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한 조치가 표준지로 선정되지 않은 토지에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당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의한 기준지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동법에 의하고 기준시가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하여 할 것이고 또 그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은 그 대상지역 공고일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후단 에 의한 기준지가의 재조사고지가 없는 한 수용재결당시까지도 지속되므로 수용재결 그 무렵에 다시 기준지가를 고시할 필요는 없다.

나. 건설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위 법조 동법시행령 제48조 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바 없다고 하여 이를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에서 누락된 토지라거나 표준지 선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상 고 인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일대의 토지에 대하여는 1979.12.12.자로 건설부장관이 건설부고시 제467호로 이에 앞서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를 한 날인 1978.8.2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기준지가를 고시. 1979.12.28.자 관보에 이를 게재하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잠실동 39부럭 내의 토지는 표준지로 선택되지 아니하고, 그 인근의 잠실동 41.64부럭 내의 토지 등이 표준지로 선택되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감정평가한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평가사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인근의 표준지를 사례토지로 선택하여 그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과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그 보상가액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당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동법에 의하고 기준지가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하여 하고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 대상지역 공고일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은 아님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1979.12.12. 기준지가의 고시의 효력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후단 에 의해 기준지가의 재조사 고지가 없는 한 수용재결당시까지도 지속되고 수용재결 그 무렵에 다시 기준지가를 고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건설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근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위법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여 기준지가 고시를 한 이상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바 없다고 하여 이를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에서 누락된 토지라거나 표준지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재결한 보상가액의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국토이용관리법이나 토지수용법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수용과 사용을 위한 합리적 한계를 벗어난 과잉토지수용재결처분이라고 함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절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용재결처분이 과잉토지수용재결처분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사유도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