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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 7. 20. 선고 81구57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허영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변론종결

1982. 6. 29.

주문

피고가 1981. 7.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경기 소하읍 철산리 554 전 952평방미터(㎡)에 관한 손실 보상금을 금 22,943,200원으로 산정한 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부분은 피고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 갑제2 제4 각 호증의 각 1, 2,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 시흥군 소하읍 철산리 554 전 945평(3124평방미터)은 원래 소외 노승예, 조건해, 원고등 3인의 공유로서, 원고의 지분은 3124분의 952인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1980. 12. 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 시흥군 소하읍 철산단지의 대지 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1980. 12. 6.자 건설부고시 제413호) 원고소유의 위 토지도 위 철산단지내로 편입된 사실, 이에대하여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와의 사이에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워지지 아니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이 재결의 신청을 하고 이에따라서 관할토지 수용위원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81. 4. 23.자로 원고의 위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고(수용시기는 1981. 5. 15.) 그 손실보상금은 금 21,610,400원(22,700 × 952)으로 재결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서 피고가 1981. 7. 30.자로 위 손실보상금을 금 22,943,200원(24,100 × 952)으로 증액산정하는 이사건 재결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기업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이 위 토지의 평방미터(㎡)당 금 24,100원인 이상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사건 재결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ㄱ)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1조 가 규정하는 바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1979. 12. 12.자 건설부고시 제481호, 위 토지는 표준지로서 평당 금 30,000원임) 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ㄴ)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결과 일부(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만이 위 토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원에 쟁송중인 부동산을 감정할 수 있는 공인감정사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서의 수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을뿐더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토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고 감정평가사는 배제된다는 취지라고까지는 해석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또한 위에서 본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바에따라 위 토지의 실제용도는 "전"으로서 표준지이며 평당 금 30,000원이라고 고시(기준지가)하고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제5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 박광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토지대장)으로는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위에는 그 일부에 수용되기 훨씬이전인 1978. 3. 19.부터 연와조 스라브 2층 건주택 및 영광중앙교회 건물 건평 약176평방미터(㎡)가 건립되어 있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위 교회의 정원 및 유치원생들의 놀이터겸 운동장으로 이용되어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의 "실제용도"(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 )는 대지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토지에 대한 실제용도를 전으로 한 기준지가의 고시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누24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토지의 실제용도를 대지라보고 나아가 위 토지자체를 표준지라고 보지 아니하고, 경기 소하읍 철산리 461의 7을 표준지로 보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이 규정하는 바에따라서 평가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를 믿는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실제용도가 대지인 위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기업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용의 재결당시인(위 1란에서 본) 1981. 4. 23.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 43,316,000원(평방미터당 금 45,500원 × 952=43,31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제5호증, 을제4, 제7, 제12 각 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내용 및 위 감정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을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위 2.(나)(ㄴ)란 기재의 인정금액보다 과소하게 산정한 피고의 이사건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4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7. 20.

판사 김용준(재판장) 이순영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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