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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06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집31(6)형,116;공1984.2.15.(722),279]
판시사항

객관적으로 내용이 일치하나 설계서를 확인않고서 한 (설계서에 의한) 준공검사조서와 허위공문서작성죄

판결요지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한 것처럼 준공검사용지에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입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하여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위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다거나 공사현장의 준공상태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금양리 집수암거공사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아직 정산설계서의 원본은 물론 초안도 작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가사 그 당시 이미 작성되어 있는 정산설계서 초안에 의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원본이 반드시 초안과 그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일반행정상의 선례 내지 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마치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그 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준공검사용지에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입하여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 한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행정상의 선례 내지 관례의 오해로 인하여 범의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고, 또 소론 당원 1975.11.26. 선고 75도2045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위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그 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준공검사용지에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한것으로 기재한 이상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다거나 공사현장의 준공상태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소론 당원 1970.6.30. 선고 70도1122 판결 ; 1971.11.9. 선고 71도1775 판결 ; 1972.12.12. 선고 72도1233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허위공문서작성에 있어서의 허위성 및 고의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합천읍사무소 산업계장 및 읍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허위공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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