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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66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집39(3)특,535;공1991.9.1.(903),2170]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9조 제2항 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9.12.30. 법률 제4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2항 , 제75조 제1항 제4호 위 법제31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처분행정청은 상대방이 당초의 행정처분인 운행정지처분을 하면서 명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검사증과 등록번호표의 영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은 물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의 명령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6월의 범위 내에서 원처분일수에 그 지체일수의 2분의 1을 가산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위 규칙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유효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피고, 상고인

구례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차량에 대하여 내린 이 사건 운행정지처분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1989.12.30. 법률 제4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2조 제1항 은 "교통부장관은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당해 사업용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게 하고, 또 당해 사업용자동차의 등록번호표와 그 봉인을 떼어 그 등록번호표에 관하여 도지사의 영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4호 위 법 제32조 제1항 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금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31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9.4.20. 교통부령 제9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은 제9조 제1항 으로 "자동차사용자는 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관할관청으로부터 운행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자동차검사증을 반납하고 등록번호표를 영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9조 제2항 으로 "자동차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 내에 자동차검사증의 반납과 등록번호표의 영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처분일수에 지체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처분행정청은 상대방이 당초의 행정처분인 운행정지처분을 하면서 명한 의무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한 자동차검사증과 등록번호표의 영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은 물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에 의거한 명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6월의 범위 내에서 원처분일수에 그 지체일수의 2분의1 을 가산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유효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2항 에 의한 처분을 행정벌이라고 보고 이 규정은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해석하고 이 사건 운행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2항 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계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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