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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13 판결
[사기·위증][공1984.2.1.(721),235]
판시사항

가. 진정서 사본의 증거능력

나. 환송 전의 증거와 환송 후 새로운 증거를 종합하여 환송전 판단을 유지한 경우와 환송판결의 기속력

판결요지

가.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기록상 원본의 존재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의 규정사유도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받은 원심법원이 환송후의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여 환송 전의 증거와 종합하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법원조직법 제7조의2 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용남진, 김윤행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원이 1979.6.26 피고인 1, 2의 위증죄에 관한 제1차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취지는 원심판시 증언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한 심리를 전혀 한바없이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 아니면 위증죄의 법리오해를 범한 것이라는 것이고 다시 당원이 1982.12.28 제2차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취지는 그 환송원심은 원심의 제11차 공판조서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증인 노유복 증인신문조서의 증언기재, 시흥군 서면 박달리 등에관한 “군용지농지분배에 관한 건 및 국유군용지 추곡상환에 관한 건 (각 시흥군수 명의)” 공문사본의 각 기재와 75형제42702호, 68형제15100호 각 사건의 검증조서기재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하였지만 위 노유복 증인신문조서기재 및 그 검증조서 첨부 동인에 대한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모두 피고인 1, 2의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부분은 없고 오히려 위 공소사실인 경기도 시흥군 서면 박달리의 일본군용지에 관하여는 아는 바 없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위 공문사본이란 이미 압수되어 환송전에 증거로 현출된 자료들로서 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아니고 그 밖에 환송후에 피고인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새로운 자료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후 다시 허위진술에 관한 주관적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거나 증거판단에 관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환송후 원심은 제2차 환송전 원심판결 당시 까지 현출된 증거에다가 환송후의 원심공판조서, 환송후 원심증인 김학태, 유승인, 신정현, 유일수,이갑주, 조중민, 조일제, 정태현 (일명 한태현)의 각 증언, 환송후 원심증인 양선모, 윤재욱, 노유복에 대한 각 증인 신문조서기재, 검사가 만든 양선모, 윤재욱, 손경호, 조중민, 신정현, 김학태, 조일제, 유일수, 유승인, 이갑주, 정태현에 대한 각 진술조서기재, 양선모 작성의 진술서, 환송후 원심기록에 철하여져 있는 시흥군 서면 박달리 주민들의 진정서사본, 시흥군수 명의의 보고 및 지시공문사본, 서울지검 75형42702호 김용훈외 4인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등 불기소기록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다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송후 원심이 추가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환송후 원심 공판조서에는 위 피고인들이 시종일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환송후 김학태, 유승인, 신정현, 유일수, 이갑주, 조중민, 조일제, 정태현의 각 증언, 양선모, 윤재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기재 검사의 위 증인들 및 손 경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양선모작성의 진술서 기재 등은 모두 서울의 구로동 소재 군용지 또는 일반군용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것이고 이건 공소사실인 경기도 시흥군 서면 박달리소재 군용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진술이나 위 피고인 등의 허위진술에 관한 주관적 요건에 관한 진술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심증인 노유복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역시 주로 구로동 소재 군용지에 관한 것이며 위 피고인들의 허위진술에 관한 주관적 요건에 관한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또 시흥군수 명의의 보고 및 지시공문사본은 당원의 제 2차 환송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 1심 채용증거중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로서 이미 제 2차 환송판결이전에 현출된 증거이다. 원심은 시흥군 서면 박달리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을 새로운 증거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들은 위 서류에 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서류의 원본의 존재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규정의 사유가 있다고 볼 사유도 없으므로 위 서류를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에 서울지검 75형42702호 김용훈 외 4인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등 불기소기록사본의 각 기재는 대부분 구로동 소재 군용지에 관한 것이고 위 피고인들의 허위진술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 2차 환송판결후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제 2차 환송판결후 범죄의 증명이 될 만한 별다른 새로운 증거도 없이 환송전의 견해를 유지하여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당원이 파기환송하면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인 3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환송 전후를 통하여 채택조사한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3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원심은 원판시 이건 토지가 법률상 농지분배대상에 포함되는 토지인가의 여부는 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그 판단이있는 것을 전제로 그것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건 토지가 법률상농지분배 대상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이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농지분배절차를 거친바가 없다는 이건 공소장기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비록 법률상 농지분배대상에 포함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그 분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토지는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건 토지의 법률상 성격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이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농지분배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 소론과 같이 논리와 우리의 경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이 건에 대한 환송판결판단에 의하면 그 환송전 원심판결이 그 적시 증거만으로 피고인 3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원심판결이 환송후의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여 환송전의 증거와 종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을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법원조직법 제7조의 2 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 밖에 원심의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논지가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는 바와 같은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법칙위반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1,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며,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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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9.20선고 83노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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