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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64 판결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집35(2)특,546;공1987.10.1.(809),1477]
판시사항

가. 사회안전법 소정의 보안처분의 본질과 그 위헌여부

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판결요지

가. 사회안전법 소정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를 교육 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규정 및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 기타 기본적 인권보장을 밝힌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상고심 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혹은 환송전의 증거와 환송후 제시된 새로운 증거를 결합하여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환송후의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변동된 사실관계에 따라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7조의 2 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회안전법 소정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를 교육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규정 및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 기타 기본적 인권보장을 밝힌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상고심법원이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설시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을 기속함은 물론 상고심법원도 이에 기속받아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음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혹은 환송전의 증거와 환송후 제시된 새로운 증거를 결합하여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환송후의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변동된 사실관계에 따라 환송된 결과 다른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7조의2 에 저촉된다고는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차 환송판결의 취지는 제1차 환송전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공산주의교육을 받고 재일조총련 산하단체에 가입하고 반국가단체구성원들과 회합 동조하고 간첩활동을 한 죄로 징역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또 2년간의 보안감호처분을 받고도 조금도 뉘우침이 없고 아직도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타에 제1차 환송전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여건만 허락하면 언제나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사상을 행동으로 옮겨다시 죄를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환송전 원심이 다시 죄를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아니면 현저한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제2차환송판결취지는 위와 같이 원고가 조금도 뉘우침이 없고 아직도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외에도 제1차 환송전과 제1차 환송후에 각 제시된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남한보다 북한이 민주주의를 더 잘 실천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감호기간중에도 계속 공산주의사회의 도래를 욕구하고 사회안전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상담이나 교화행사에 불참하고 교도대원을 폭행하는 등 투쟁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시한 후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라면 원고가 사회안전법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으로서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제2차 환송판결이 제1차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2차 환송후 제2차 환송판결의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변동시킬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2차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사건을 환송받은 원심을 기속함은 물론 당원도 이에 기속받아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2차 환송판결취지에 따라 제2차 환송판결과 동일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위와 같은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저버린 이론전개에 귀착되어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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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2.15.선고 86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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