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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2. 23. 선고 83구46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15]
판시사항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변제시에 받은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특별법인인 원고가 그 조합원들에게 운영자금 또는 시공자금을 대출하면서 이자를 매월 제때에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금변제시에 이자를 지급하는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자금을 대출하여 기한의 이익을 허여함으로써 후취일수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소정의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조합원들에게 위 금액상당의 이익을 분여하였다면 원고의 후이자 지급방법에 의한 자금대출이 그의 고유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원고

건설공제조합

피고

소공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9.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금 49,639,174원과 방위세 금 8,897,574원의 부과처분중 법인세 금 3,002,219원, 방위세 금 538,132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2. 9. 1.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0. 사업년도(1980. 1. 1.~12. 31.)수시분 법인세 금 49,639,174원과 방위세 금 8,897,574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영수증서), 을 제1, 2 각호증(각 갱정결의서), 을 제3, 4 각 호증(각 과세표준계산서), 을 제16호증(후취이자에 대한 인정이자-을 제17호증의 2와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최병완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고, 같은해 3. 16.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금 5,227,336,403원으로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법인세 금 2,090,134,561원과 동 방위세 금 918,294,641원(각 자진예납세액을 포함)을 자진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위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한 끝에 원고는 그 조합원들에게 대출기한을 보통 3개월로 하는 운영자금과 대출기한을 공사준공예정일(또는 1년)로 하는 시공자금을 대출하면서 그 이자를 매월 제때에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금변제시에 후이자로 받음으로써 그 후취일수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소정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위 금액상당의 원고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있는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되고, 또한 원고에게 그와 특수관계 있는 대표자 및 소외 건설산업주식회사 등 출자법인에 대한 전년도 가지급금의 합계 금 20,857,890원이 위 사업연도에 이월되어 그대로 남아 있다하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에 의하여 원고의 행위 및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고 위 후취이자에 대한 인정이자 금 69,662,005원과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금 4,484,445원, 도합 금 74,146,450원을 일익가산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금 5,227,336,403원으로 갱정 한 다음 별지세액 계선서 기재와 같이 법인세 49,639,174원과 방위세 금 8,897,574원을 추가결정하여 1982. 9. 1.자로 원고에게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등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그 고유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합원 모두에게 그 사업운영상 단기적으로 요구되는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자금과 조합원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시설공사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시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출금의 상환기일에 받는다는 약정에 따라 원금변제시에 후이자로 받은 것이고, 어느 특정조합원에게 이익을 공여하기 위하여 이자를 후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매월 제때에 받지 아니하고,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받음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아 그 차액을 익금가산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피고의 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 제46조 제2항 제7호 에 의하면, 법인이 출자자 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다”함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순경제인으로서의 합리적 행위형태를 벗어나 법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117 판결 참조), 원고가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특별법인인 사실과 원고가 그 조합원들에게 대출기한을 보통 3개월로 하는 운영자금과 대출기한을 준공예정일로 하는 시공자금을 대출하고 그 이자를 원금변제시에 후이자로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든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후취이자에 대한 인정이자 명세표), 3, 4(각 계산명세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1980. 사업연도중 후취일수에 해당하는 약정일자(즉 후취이자)에 전시한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합계 금 69,662,005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이자를 매월 제때에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자금을 대출하여 기한의 이익을 허여함으로써 위 인정이자 금 69,662,005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조합원들에게 위 금액상당의 원고의 이익을 분여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후이자 지급방법에 의한 자금대출이 그의 소유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위 인정이자 상당 손해액을 원고의 1980.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조합원 사이에 대출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한 대출금상환일에 이자를 받은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의 권리확정주의에도 합치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자를 상환기일에 실제로 받은 것을 부인하고 대출일에 이자를 선취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익금가산한 것은 위 권리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익 또는 비용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지출을 할 의무가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대출금에 대한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은 매월 제때에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117 판결 1976. 11. 23. 선고 75누258 판결 참조)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후이자 지급방법에 의한 자금대출을 부인하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월 지급받을 이자를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후취이자로 인한 인정이자를 1980.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한 것이어서 그것이 위 법조항의 권리확정주의에 반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조중한 김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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