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이른바 후이자지급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한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후이자지급방법에 의한 금원대출의 경우, 손해의 귀속사업년도
판결요지
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이른바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하여 기한의 이익을 허여함으로써 동 조합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동 조합의 그와 같은 대출이 건설공제조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합이 수입할 금액으로서 동 조합과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위 금액상당의 조합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결국 이는 동 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할 것이다.
나.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이른바 후이자지급 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하고 이자를 실제로 원금변제시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에 따라 이를 부인하는 이상 위 조합이 입은 손해의 귀속 사업년도는 정상적인 이자지급 방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 받아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소위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자를 원금변제시에 함께 변제하는 이른바 후이자지급 방법으로 돈을 대부하여 왔는바, 이자를 매월 제때에 받아들이는 이른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여 대부하지 아니하고, 후이자지급 방법으로 대출하여 조합원에게 기한의 이익을 허여함으로써 1980. 사업년도에 원고 조합이 입게 된 손해액이 금 69,662,005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금융이자의 본질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판단유탈, 기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른바 후이자지급 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하여 기한의 이익을 허여함으로 인하여 원고 조합이 입게 된 손해를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원고의 그와 같은 대출이 건설공제조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원고에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위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수입할 금액으로서 원고 조합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위 금액상당의 원고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결국 이는 원고 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가 입은 손해의 귀속사업년도를 매월 제때에 지급하고 이른바 정상적인 이자지급 방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자를 실제로 원금변제시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앞서 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에 따라 이를 부인하는 이상 그 귀속사업년도는 이른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소위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것이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위반의 위법이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