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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9. 17. 선고 75구17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42]
판시사항

물품세법시행령 3조 3호 의 규정에 따라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 시기

판결요지

물품세법시행령 3조 3호 에 따라 과세물품을 비과세물품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물품세법상 물품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특정한 경우에 그 비과세취급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기하여 비과세물품으로 취급 인정하여 물품세납세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이 과세물품을 비과세물품으로 취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적어도 그 과세물품이 과세물건으로 확정되어 그에 관한 과세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한하여 그를 결정하여야 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물품세법 1조 소정의 물품에 대한 물품세 부과는 그것이 수입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늦어도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할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5.5.27. 선고 74누58 판결 (판례카아드 11003호, 대법원판결집 23②행10, 판결요지집 물품세법(폐) 제1조(8)1913면)

원고

경인에너지주식회사

피고

인천세관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3.2.21. 원고에게 한 물품세 39,960,261원의 부과처분중 38,858,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회사는 인천시 북구 원창동에 제3정유공장 및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고자 구 관세법(1967.11.29. 법률 제1976호, 이하 같다) 규정에 의한 그 건설구역내의 보세건설장 설영특허를 받은바 있는 법인으로서 위 건설공사에 소요할 외국품인 물품세액 총액 금 47,089,268원에 해당하는 기계류설비품 또는 공사용장비를 수입하바 있는데 피고는 1973.2.21. 원고에게 위 수입물품에 대한 소정의 물품세로 금 39,960,261원(위 물품세총액 금 47,089,268원에서 물품세 비과세대상물품인 "커렌트 트랜스퍼크"외 2종 물품의 해당세액 금 8,231,068원을 공제한 세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과 위 수입물품은 원고가 1971.11.10.부터 1972.9.18.까지 사이에 구 관세법 제113조 소정의 절차를 받아 원고설영의 위 보세건설장에 반입장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72.11.2. 위 수입물품에 관한 그 수입신고를 하였고, 1972.11.22. 피고로부터 구관세법 제143조 규정에 의한 수면허전반출승인을 얻어 그를 반출(인취)하였으며, 위 반출후인 73.1.17.에야 비로소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물품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 규정에 따른 비과세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에 대하여 73.2.1.에 그 발급받은 비과세용도증명서를 첨부한 이사건 비과세물품취급확인신청을 함에 이른 사실은 모두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주장하기를 물품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 에 보면 과세물품으로서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공한다는 소관세무서장의 용도증명이 있는 것에 한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를 비과세물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제출하는 비과세물품취급확인신청에는 언제까지 그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의당히 원고의 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비과세물품취급확인신청을 받아 들여서 위 수입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반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수입물품의 과세표준확정시기는 위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와 같으므로 그 수입신고시를 위 물품의 과세확정시로 본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물품세법 제3조 제3호 규정에 따라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아보기로 하건대, 물품세법시행령의 위 규정에 따라 과세물품을 비과세물품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물품세법상 물품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특정한 경우에 그 비과세취급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기하여 비과세물품으로 취급인정하여 물품세납세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과세물품을 비과세물품으로 취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적어도 그 과세물품이 과세물건으로 확정되어 그에 관한 과세권이 발생하기이전에 한하여 그를 결정하여야 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물품세법 제1조 소정의 물품에 대한 물품세의 부과는 그것이 수입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조 제2항 , 제3조 제3호 제6조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를 한 때에 그 부과권이 발생하고, 따라서 그 때에 그 물품은 과세물건으로 확정됨으로써 그 이후에는 비과세물품으로 취급할 여지가 없게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물품취급 확인신청은 비록 그 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할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제 이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위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것이 1972.11.2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때에 위 물품은 과세물건으로 확정되어 그에 관한 물품세부과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원고는 그 이후며 더욱이 임의사용을 위하여 위 물품을 특허보세구역에서 인출한 다음인 1973.2.12.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사건 비과세물품취급 확인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그 시기에 늦어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신청을 하였던 것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물품의 수입신고시인 1972.11.2.를 그 과세물건의 확정시로 잡고서 부과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장희목 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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