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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누58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3(2)행,10;공1975.7.1.(515),8466]
판시사항

물품세법시행령 3조 3호 에 의한 수입물품에 대한 비과세물품취급확인신청의 시기

판결요지

물품세법 1조 소정의 수입물품에 대한 물품세의 부과는 같은법 1조 2항 , 3조 3호 6조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를 한 때에 그 부과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지므로 같은법 시행령 3조 3호 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에 있어서는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공한다는 소관 세무서장의 용도증명이 있는 것에 한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물품으로 취급받으려는 소위 비과세물품취급 확인신청은 늦어도 수입신고를 할 때까지 하여야 하고 그 시기가 경과된 후 비과세물품 취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면세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경인에너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소송수행자 구본호, 이예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 물품세법 제3조 제3호 , 개정전 관세법 제113조 , 보세건설장 운영요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관하여는 보세구역으로부터의 인취시를 물품세과세표준의 기준시로 하고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의 반입검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입검사시를 인취시로 보아 이때에 물품세 과세표준이 가늠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피고주장과 같으나 물품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 동 시행규칙 제3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물품으로서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제공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지 세무서장의 용도증명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물품취급 확인신청을 하고 다시 6개월 범위내에서 동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틀림없이 사용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므로서 비과세물품으로 취급받게 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반입지 세무서장의 용도증명이나 용도확인 및 비과세물품취급 확인신청을 수입물품의 인취지로 보아야 할 보세건설장 반입검사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비과세물품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물품세 과세표준의 결정기준시와 비과세물품취급여부의 판정시기가 반드시 같아야 할 이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위 보세건설장에 반입한 비과세 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중 물품세 38,858,261원에 상당하는 물품에 관하여 그 반입지 관할세무서인 동인천세무서장의 용도증명을 받아 이 사건 물품세부과처분전인 1973.1.12(2.12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에게 비과세물품취급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위 인정과 같으니 피고로서는 물품세법시행규칙 제3조 2항 에 의하여 6개월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물품들이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되었다는 위 반입지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과세물품취급확인을 하였어야 할 것이였음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확인신청이 반입검사 후의 것이라 하여 이를 원고에게 되돌려 주고 이 사건 물품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한 것이라 않을 수 없다" 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 사건 물품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물품세법 제1조 소정의 물품에 대한 물품세의 부과는 그것이 수입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조 제2항 , 제3조 제3호 제6조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를 한 때에 그 부과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지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3호 에 의한 규정에 따라 과세물품으로서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에 있어서는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공한다는 소관세무서장의 용도증명이 있는 것에 한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물품으로 취급받으려는 소위 비과세물품취급확인신청은 그 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우리의 제도 아래서는 늦어도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왜 그런고 하니 수입물품에 대한 물품세과세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입신고시에 발동하기 때문에 그 과세권 발동후에 비과세 취급이란 이미 때가 늦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 ( 물품세법시행규칙 제3조 2항 의 통지는 그 확인할 때의 일종의 부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의 구관세법 제113조 , 제115조 의 규정에 따르면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그 반입물품의 사용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공한 외국물품 또는 잉여 외국물품에 대하여 즉시 관세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3정유공장 및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건설장 설영특허를 받고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수입사용한 경우의 비과세물품취급확인 신청은 원심이 확정한 바 있는 1972.11.2에 한( 구 관세법 제115조 에 따른)수입신고를 할 때까지 하여야 함은 위 설시에서 자명하다 할 것이니 그 시기의 경과후인 1973.2.12에 한 비과세물품 취급확인신청을 반려하고 물품세의 과세를 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판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 아래 위 피고의 처분을 위법시 하였음은 수입물품에 대한 물품세과세의 법리를 오해한데서 나온 잘못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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