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양도소득의 산출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 은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95조 제1항 은 " 제23조 제1항 각호 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00조 제1항 은 "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년도의 다음 년도 4월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은 " 법 제23조 제1항 각호 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 및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으로 한다" 그 제4항 은 " 위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는 법 제95조 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있거나 법 제100조 및 그 시행령 제170조 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는 때이며 이러한 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풀이 할 것이다 ( 당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 1980.2.26. 선고 79누329 판결 ; 1980.7.8. 선고 80누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심판시는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주장하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을 밝혀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위 전단의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여러규정을 도외시 하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