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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공1987.2.15.(794),268]
판시사항

가.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표준 결정방법

나. 법인이 수입금 일부를 비밀장부에 별도로 기장 관리하면서 과세표준등 신고시 이를 누락, 과소 신고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결정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 하여도 그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로 되었다고 볼만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손비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될 수 없다.

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경리담당 상무와 공모하여 법인의 수입금을 그 수입금원장으로부터 일부 누락시켜 이를 비밀장부를 만들어 별도로 기장관리케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이를 누락 과소신고하도록 함으로서 그 수입금 누락분에 상응하는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다면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원(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사 황해진, 동 박연오 (피고인 2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과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법인세의 과세표준결정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 하여도 그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로 되었다고 볼만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손비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을 들고 있는 대구고등법원 84구173 판결 정본의 기재를 대비하면, 원심은 이 사건 법인세의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 회사가 비치하고 있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수입금 장부 등의 증빙서류를 그 자료로 사용하여 이 사건 수입금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로서 소론 공제조합 분담금과 직원급료 기타 손비등을 산정계상하여 그 포탈세액을 확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조세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비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 2주식회사의 회장이며 대주주인 공소외 2는 동 소외인의 사채놀이 자금부족과 피고인 2주식회사의 운영불실로 인한 채무누적을 탈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 1과 경리담당 상무이었던 공소외 3과 공모하고 피고인 2주식회사의 운송수입금을 그 운송수입금 원장으로부터 일부 누락시키어 이를 비밀장부를 만들어 별도로 기장 관리하게 하여 이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누락 과소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그 수입금 누락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의률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조세포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은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누락이나 과소신고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상고는 결국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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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12.19선고 85노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