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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나67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9,10,11,12,13호증, 1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B은 2004. 7. 10.경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C아파트 제상가동 제2층 제203호, 제204호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를 임차하여 2012년 1월경까지 학원을 운영해왔다.

나. 2012년 1월경 위 임대차의 보증금은 35,000,000원이었는데, B은 그 무렵 위 학원의 운영권을 원고에게 넘기기 위해 위 임차권의 양도 내지 임차인의 변경에 관하여 피고에게 동의를 요청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2. 1. 25.자로 기간을 2012. 1. 25.부터 24개월, 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는데, 위 계약서에는 35,000,000원이 계약시에 지급됐다는 문구가 적혀있고 그 오른쪽 끝 부위에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다. 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해오다가 2015. 6. 2. 피고에게 위 임대차의 해지 통고를 하고, 이후 불상의 시기에 건물에서 퇴거한 다음 2016. 7. 13.경 우편으로 열쇠를 송부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ㆍ피고와 B이 합석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그 돈으로 B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는데, 이후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됐고 그 목적물도 인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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