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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24 2016가단53398
전세보증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6. 2. 2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가.

원고는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 수입으로 안정적 주거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택에 대하여 원고가 임차인의 지위에 서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지원을 원하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이른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하는 정부투자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9. 9. 25.경 위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 C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광명시 D 소재 다가구 주택 2층 중 201호 54.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7,500만 원(단, 그 중 850만 원은 위 사업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게 될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6,650만 원만 원고의 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기간 2009. 10. 30.부터 2011. 10. 29.까지, 입주자 피고 B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되, 계약기간의 만료 등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임대인인 C은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다만 원고가 동의한 경우 입주자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는, 이어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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