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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가합3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9. 12.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18.부터 2009.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2006년경 사망), 소외 2, 피고, 소외 3의 5남매 중 장남으로, 별지 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3, 4, 5부동산’이라 한다), 화성시 안석동 (지번 3 생략) 전 747㎡(이하 ‘분할 전 (지번 3 생략)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이자, 화성시 안석동 (지번 2 생략) 임야 1,884㎡(이하 ‘(지번 2 생략) 임야’라 한다), 같은 동 (지번 4 생략) 임야 3,471㎡(이하 ‘(지번 4 생략) 임야’라 한다), 같은 동 (지번 5 생략) 임야 893㎡(이하 ‘(지번 5 생략)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였는데, 1999. 8. 17. 동생인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분할 전 (지번 3 생략) 부동산은 2001. 8. 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과 화성시 안석동 (지번 1 생략) 전 152㎡(이하 ‘(지번 1 생략)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등기되었고, 위 (지번 1 생략) 부동산은 2001. 8. 18.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01. 8. 18. 소외 4에게 (지번 1 생략) 부동산에 관하여 2001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02. 1. 9. 소외 5에게 (지번 2 생략) 임야 중 1884분의 1785 지분에 관하여, 소외 6에게 위 임야 중 나머지 1884분의 99 지분에 관하여, 각 2001.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03. 5. 7. 원고의 아들인 소외 7, 피고의 아들인 소외 8에게, (지번 4 생략) 임야, (지번 5 생략) 임야 중 각 2분의 1 지분씩을 각 증여하였고, 2003. 5. 9.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6, 7,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번 2 생략) 임야, (지번 4 생략) 임야, (지번 5 생략) 임야는 원고, 피고 형제를 포함한 집안 소유의 재산으로서 장손인 원고가 상속받은 것인데, 원고가 1999년경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하는 등 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원고의 동생이자 피고의 형인 소외 1이 원고와 피고에게 돈을 보내어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되 위 소외 1이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위 각 부동산의 명의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였는바,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번 2 생략) 임야, (지번 4 생략) 임야, (지번 5 생략) 임야를 실제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지번 2 생략) 임야에는 원고 집안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후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묘로 이장을 함에 따라 현재는 위 임야에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1999.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번 2 생략) 임야, (지번 4 생략) 임야, (지번 5 생략)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금 305,8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실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는 위 영수증을 작성하기 전인 1999. 8. 10.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의 형 소외 1로부터 금 220,705,000원(미화 185,000달러)를 송금받고, 같은 날 위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위 금원을 분할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소외 1에게 위 차용금을 전혀 갚지 않았다.

다)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 및 소외 1이 다른 친척들을 통해 추가로 송금한 금원 등 합계 322,644,168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상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부과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위 각 절차를 대리한 법무사에게 지급한 비용, 위 법무사와 식사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 등기소를 오가는 데 들어간 교통비 등까지 충당하였다.

라) 피고는 1999. 9. 26. 소외 1에게 위 나)항과 같은 지급내역을 일자별로 기록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소외 1 덕분에 집안의 명예를 지켰고 하자 없이 고향땅 등기를 마쳐 제3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떳떳하게 고향에 가게 되었다는 내용의 감사인사를 하였고. 위 편지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9. 8. 10.자로 작성된 피고 명의의 차용증 2장을 동봉하며 소외 1에게 1999. 8. 25.자로 소급하여 위 대여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여 다시 피고에게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소외 1의 아내는 1999. 10. 6.경 피고에게, 큰댁(원고)에게 돈을 보내 도와드리느라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피고가 고향땅(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산소 벌초와 종친회 등을 맡아서 처리해줄 것을 부탁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팩스로 보내주면 비용을 송금해 주겠다고 하였다.

바) 피고가 2000. 3. 27.경 남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2, 3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자, 원고와 나머지 형제들인 소외 1, 2, 3은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번 2 생략) 임야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9. 28.에, 이 사건 3, 4, 5부동산 및 (지번 2 생략) 임야에 관하여는 2000. 9. 29.에 소외 3의 남편 소외 9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06. 3. 8. 소외 10에게 이 사건 1부동산 및 그 지상의 원고 소유 가옥을 임대하면서 피고의 대리인 지위를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7. 2. 2. 위 소외 10에게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임을 기재하여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고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아) 피고는 2006. 12. 11.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서 피고에게 고지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에 관한 납부 영수증과 2006년분 미납 세금에 관한 고지서를 송부하면서 위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자) 소외 2는 2006. 11. 24. 이 사건 1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2006년도 재산세 400,280원을 납부하였고, 원고의 아들 소외 7은 2007. 3. 22. 피고에게 부과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1,944,940원을 납부하였으며, 원고는 2008. 12. 9. 피고에게 부과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4,435,780원을 납부하였으며, 소외 2는 다시 2008. 12. 9. 이 사건 2부동산 외 3필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2008년도 재산세 743,580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부과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2,320,810원을 각 납부하였다.

차) 원고, 피고의 여형제인 소외 2, 3은 2008.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 1이 안동김씨 ○○공파 ○○○공의 장손인 원고 명의로 집안 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돈을 증여하여 보존하게 된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유 명의만 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 2, 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4, 15호증, 을 제16호증의 9, 을 제17호증, 을 제20, 21, 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29, 30, 31,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번 2 생략) 임야, (지번 4 생략) 임야, (지번 5 생략) 임야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들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자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점, 피고의 형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원고의 채무변제비용 등 이에 들어간 비용을 전부 부담한 점, 피고와 소외 9 사이에 아무런 금전 차용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소외 9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번 2 생략) 임야, (지번 4 생략) 임야, (지번 5 생략)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외 1에게 고향땅을 보존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소외 1이 송금한 비용의 사용내역을 일일이 보고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소유명의의 이전과 관련하여 소외 1이 송금한 비용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차용증상의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1부동산 및 그 지상 가옥의 임대시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각종 세금과 관련하여 그 상당부분을 원고, 소외 1, 2 등이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장손으로서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번 2 생략) 임야, (지번 4 생략) 임야, (지번 5 생략) 임야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소외 1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 다시 채권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2자간의 등기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분할 전 (지번 3 생략) 부동산과 (지번 2 생략) 임야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 사실, 피고가 분할 전 (지번 3 생략) 부동산에서 분할된 (지번 1 생략) 부동산을 2001. 8. 17. 매도하여 2001. 8. 18.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지번 2 생략) 임야는 2001. 12. 28. 매도하여 2002. 1. 9. 각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등기말소 또는 등기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소유자인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탁자의 불법행위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소외 11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번 1 생략) 부동산의 시가는 피고의 처분시점인 2001. 8. 18.경 금 3,192,000원, (지번 2 생략) 임야의 시가는 2002. 1. 9.경 금 41,448,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시가감정촉탁결과상 (지번 1 생략) 부동산의 시가는 2001. 8. 18.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율을 반영한 시점수정치 1.0237의 계수를 곱한 2002. 8. 18.자의 시가로 각 계산되었으나, 그 지가변동율이 미미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탁받은 위 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지번 1 생략) 부동산, (지번 2 생략) 임야의 위 각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 합계 금 44,640,000원(3,192,000원 + 41,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처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2. 8.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09.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영난(재판장) 윤지상 홍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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