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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798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의 일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찬 외 8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은 1961. 8. 1. 지적복구되어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된 사실,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절차의 일환으로 작성된 분배농지부나 농지상환대장에는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150평을 분배받은 후 그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이 분배받은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150평이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 중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150평만을 분배받아 이 사건 토지 중 150/297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그에 반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분배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150/297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권원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은 “본법에서 농지라 함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현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위 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여 그 법을 적용하는 반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그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라 하여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7263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분배농지부나 농지상환대장에는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토지는 면적이 297평임에도 그중 150평만이 농지분배 및 상환대상으로서 그 부분의 소유자이자 수보상자는 ‘금규하’이고, 수분배자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진 후인 1961. 8. 1.에 복구된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소외 2’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등급란 하단에 ‘150평, 개성 금규하’라고 추가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기재 내용의 의미를 확인할 공부상 다른 자료는 없는 사실, 소외 1은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토지 중 150평을 분배받기 전부터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 중 소외 1에게 분배된 150평을 제외한 나머지 147평 부분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국가에 매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 중 소외 1에게 분배된 150평을 제외한 나머지 147평은 비록 공부상으로는 소외 1에게 분배된 150평과 함께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토지의 1필지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이유로 구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농지분배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국가는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 중 위 147평이 위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50평 부분만을 그 위치를 특정하여 그 소유자이던 김규하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를 자경하고 있던 소외 1에게 분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중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아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니었던 부분에 해당하는 위 147평 부분은 제외하고, 농지분배대상이 되어 소외 1이 자경하였던 농지부분에 해당하는 150평의 위치를 특정한 다음, 그와 같이 특정된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지번 생략) 전 297평 전체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는 토지였고, 국가가 그 중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150평을 분배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중 150/297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위 지분에 대한 말소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 내지 분배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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