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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가단16138(본소), 2018가단27852(반소)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수)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

피고

피고 2

2019. 1. 3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 3, 4, 5, 16, 6, 7, 15, 14, 13,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4㎡ 내에 있는 (마) 모터펌프, (바) 박태기나무, (사) 호랑가시나무, (아) 사철나무, (자) 대문기둥을 철거 또는 수거한 후,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나. 1,538,020원 및 2018. 10. 27.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 및 예비적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1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그 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1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 3, 4, 5, 16, 6, 7, 15, 14, 13,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4㎡, 같은 도면 표시 7, 8, 9, 1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8㎡에 관하여 2016. 1. 22. 또는 2017. 8.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3, 21, 2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에 관하여 2001. 5. 13. 또는 2017. 8.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 3, 4, 5, 16, 6, 7, 15, 14, 13,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 부분 44㎡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9, 1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8㎡에 관하여,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3, 21, 2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에 관하여 각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1은 위 (나) 부분 44㎡ 및 (라) 부분 8㎡, 피고 2는 위 (다) 부분 10㎡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반소 : 2018. 10. 26.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9,31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본소 및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전북 완주군 ○○읍 △△리 (지번 생략) 토지의 소유 관계

1) 전북 완주군 ○○읍 △△리 (지번 생략) 대 446㎡(이하 ‘이 사건 △△리 (지번 생략) 토지’라 한다)는 당초 소외 4 소유의 토지였다가 1981. 5. 14. 소외 2에게 1974.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소외 2는 이 사건 △△리 (지번 생략) 토지 중 116/446 지분에 관하여 1989. 11. 4. 소외 5 앞으로 1989.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소외 5의 위 116/446 지분은 1995. 3. 17. 소외 6에게 1991. 11.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지분이 전부 이전되었다가 2010. 9. 6. 소외인에게 2010.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지분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 △△리 (지번 생략) 토지 중 소외 2의 나머지 지분 330/446은 1997. 8. 13. 원고에게 1997. 8. 6.자 증여를 원인으로 그 지분이 전부 이전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즉, 전북 완주군 ○○읍 △△리 (지번 2 생략) 대 377㎡(이하 ‘이 사건 △△리 (지번 2 생략) 토지’라 한다)는 1979. 6. 16. 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 11. 16. 소외 8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1996. 1. 23.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9. 12. 10.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즉, 전북 완주군 ○○읍 △△리 (지번 3 생략) 대 562㎡(이하 ‘이 사건 △△리 (지번 3 생략) 토지’라 한다)는 1949. 12. 16. 소외 9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였는데, 피고 2가 1974. 2. 10. 소외 9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아 1981. 5.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리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의 점유ㆍ사용 현황

1) 원고는 이 사건 △△리 (지번 2 생략)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 3, 4, 5, 16, 6, 7, 15, 14, 13,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4㎡[이하 ‘이 사건 선내 (나) 부분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위 토지 내에 지하수를 퍼 올리는 (마) 모터점프, (자) 대문기둥을 설치하고, (바) 박태기나무, (사) 호랑가시나무, (아) 사철나무를 식재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위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7, 8, 9, 1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8㎡[이하 ‘이 사건 선내 (라) 부분 토지’라 한다]를 피고 1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리 (지번 3 생략)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3, 21, 2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이하 ‘이 사건 선내 (다) 부분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원고 주택으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각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주위적 본소 청구원인

① 당초 이 사건 △△리 (지번 생략)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4는 위 △△리 (지번 생략) 토지의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이 사건 △△리 (지번 2 생략) 대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선내 (나), (라) 부분 토지를, 이 사건 △△리 (지번 3 생략)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소외 9로부터 이 사건 선내 (라) 부분 토지를 쌀 3가마니 정도를 주고 각 매수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 위에 대문을 만들고 진입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였다.

② 이후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1974. 3. 10.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리 (지번 생략) 토지를 매수하면서 소외 4가 개설한 진입로 부분도 함께 취득하여 이 사건 선내 (나), (다), (라) 부분 토지를 위 △△리 (지번 생략) 토지를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였고, 이후 원고는 1997. 8. 13.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리 (지번 생략) 토지 중 330/446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선내 (나), (다), (라)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여 위 부분 각 토지를 현재까지 진입로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③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선내 (나), (라) 부분 토지에 관하여 그 전 소유자인 소외 3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1996. 1. 23.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6. 1. 2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원고의 점유개시일인 1997. 8. 13.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7. 8. 1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2016. 1. 22. 또는 2017. 8. 12.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선내 (다) 부분 토지에 관하여 피고 2로 소유권이 변경된 1981. 5. 14.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1. 5. 13. 원고가 시효취득하였거나, 원고의 점유개시일인 1997. 8. 13.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7. 8. 1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2001. 5. 13. 또는 2017. 8. 12.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리 (지번 생략) 토지 지상에 원고의 무허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선내 (나), (다), (라) 부분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원고가 위 △△리 (지번 생략)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부분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2가 이 사건 선내 (나), (다), (라) 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2가 이 사건 선내 (나), (다), (라) 부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리 (지번 생략) 토지에서 공로로 나아감에 있어 이 사건 선내 (나), (다), (라) 부분 토지가 유일한 통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선내 (나), (다), (라) 부분 토지가 원고가 이 사건 △△리 (지번 생략) 토지에서 공로로 진출입할수 있는 유일한 통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선내 (나), (다), (라) 부분 토지를 거치지 않고도 이 사건 △△리 (지번 생략)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원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리 (지번 생략) 토지를 단순히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담장을 경계로 이 사건 △△리 (지번 생략)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2, 3, 4, 5, 20, 25, 19, 18, 17, 16, 24, 23, 28, 25, 2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12㎡ 부분을 원고가, 별지 도면 2 표시 6, 7, 8, 25, 2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34㎡ 부분을 소외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리 (지번 생략) 토지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와 소외인이 위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1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선내 (나) 부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1에게 이 사건 선내 (나) 부분 토지 위에 설치된 (마) 모터점프, (자) 대문기둥을 철거하고, (바) 박태기나무, (사) 호랑가시나무, (아) 사철나무를 수거하며, 위 선내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선내 (나) 부분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피고 1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538,020원(2012. 1. 1.부터 2018. 10. 26.까지의 차임 상당액)과 2018. 10. 27.부터 위 선내 (나) 부분 토지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월 18,900원(= 일간임대료 630원 × 30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2의 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선내 (나) 부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거나, 위 토지에 관해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피고 1의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 및 예비적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1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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