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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418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70;공1984.1.15.(720) 119]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가 대여금 채권회수를 위한 임의경매에서 경락한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인 여부

판결요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후 그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 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하므로, 원고(상호신용금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 채권의 회수방편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 경락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대양상호신용금고(구상호;주식회사부민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동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의하여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소외 2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그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1981.1.5.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매개시결정을 얻어 원고가 이를 경락취득하여 같은해 5.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해 7.30. 소외 3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서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 진 것이지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세 중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이를 검토하여 보니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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