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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1. 17. 선고 82구20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12]
판시사항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의 범위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등에서 말하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그 법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등으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풀이할 것이며 다만 토목, 건축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주택등을 건축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할 수 없고 일반세율에 따라 과세함이 상당하다.

원고

덕명실업주식회사

피고

동대문구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10. 16.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81년도 10월 수시분 등록세 금 7,780,500원, 방위세 금 1,556,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결정서), 갑 제2호증의 2(결정서),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 갑 제10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영수필 통지서), 을 제2호증(세원조사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4. 2. 소외 이호영으로부터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의 4 및 같은 번지의 5 대지합계 297.5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0,0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과세표준을 싯가표준액 금 26,775,0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세율에 의한 등록세 금 4,016,250원, 방위세 금 803,25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1. 10. 16.자로 원고에게 위 과세표준을 실제거래가격인 금 70,000,000원으로 하여 중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위 자진신고 납부한 금액을 제한 등록세 금 7,780,500원 방위세 금 1,556,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연립주택을 건축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81. 4. 17.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해 5. 1. 그 등록을 마친 회사이고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이미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분양중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친 것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대상인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취득당시의 가격이 등기등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싯가표준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싯가표준액에 의한다)으로 한다”, 제3항 은 “ 제111조 제5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8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전의 대통령령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 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설립, 설치, 전입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그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풀이할 것이며 다만 토목·건축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주택등을 건축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할 수 없고 일반세율에 따라 과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부터 토목·건축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80. 8. 21. 본점을 서울 동작구 상도동 354의 19(1981. 3. 20. 본점을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94의 15로 이전하였다)에 두고 사업목적을 (1) 강관도·소매업 (2) 부동산임대업 (3)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이 사건 부동산취득후인 1981. 4. 13. 사업목적을 (1) 전선탈피용역업 (2) 제재업 및 목재임가공업 (3)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4) 부동산임대업 (5)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변경하였다가 같은해 5. 1. 다시 그 사업목적을 (1) 주택건설업 (2) 주택분양업 (3) 부동산임대업 (4) 제재업 및 목재임가공업 (5) 전선탈피용역업 (6)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7)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변경한 사실과 1981. 5. 1.에 이르러서 뒤늦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법인설립 이후 사업목적이 주택건설업 주택분양업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더구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로 등록되기 이전의 부동산취득등기로서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동산취득당시의 실제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중이고 그 취득이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할 때에 이미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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