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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8. 4. 7. 선고 87나12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반환][하집1988(2),10]
판시사항

불량채권회수를 위한 부동산취득이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2.11.29. 법 제3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제131조 , 동법 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법인의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볼 수 없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참조판례
원고, 항소인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구직할시

주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35,539,200원 및 그 중 돈 34,099,200원에 대하여는 1982.11.26.부터 돈 1,440,000원에 대하여는 1984.12.1. 부터 각 1988.4.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5,539,200원 및 그 중 돈 34,099,200원에 대하여는 1982.11.26.부터, 돈 1,440,000원에 대하여는 1984.1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돈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2.10.11. 별지(1)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구지방법원 82타1049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 236,800,000원에 경락 받고 그해 11.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로서 그 과세표준인 위 취득가액에 그 당시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가 정한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30/1000X5)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돈 35,520,000원(236,800,000X150/1000)과 이에 대한 방위세 돈 7,104,000원(35,520,000X20/100) 합계 돈 42,624,000원을 피고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또 1984.9.26.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을 위 같은 법원 83타6499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 10,000,000원에 경락 받고 그해 11.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로서 그 과세표준인 위 취득가액에 같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돈 1,500,000(10,000,000 X 150/1000)과 이에 대한 방위세 돈 300,000(1,500,000×20/100)의 합계 돈 1,800,000원을 피고에게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토지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 2, 3(각 건물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2(각 경락허가결정)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황유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로서 1980.1.28. 소외 서정식에게 그 소유의 별지(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돈을 대출하여 왔는데 그가 1981.2.17. 부도를 내어 대출금의 변제를 지연하자 원고는 그에 대한 대출원금 230,487,479원, 이자 89,745,740원, 화재보험료 체당금 346,754원의 합계 돈 320,579,973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돈 236,800,000원에 경락 받아 1982.12.17.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또 원고는 1981.10.5. 소외 이수영에게 별지(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돈을 대출하여 왔는데 그가 1983.9.27. 부도를 내어 대출금의 변제를 지연하자 원고는 그에 대한 대출원금 101,115,825원, 이자 38,746,244원, 합계 돈 139,862,069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돈 10,000,000원에 경락 받아 1984.12.20.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그 등기가 그 당시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위 각 등기에 대한 등록세액을 취득부동산 가액에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및 그에 따른 방위세액을 피고에게 위와 같이 각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 바,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경락 받을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81.12.31. 법 제3488호로써 개정된 법률)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30/1000)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1982.11.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같은 법 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된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위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사업용에 각각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또 1984.11. 당시 시행 중이던 같은 법 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써 개정된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던 바, 위 지방세법의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위의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 대한 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취득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법인의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위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함에 있어 피고에게 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2) 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만을 등록세로서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 원고가 중과세 대상에 관한 위 지방세법 규정들의 취지를 오해하여 정당한 세액의 5배인 위 합계 돈 44,424,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니 원고의 위 신고납부행위에 관한 착오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그 신고납부 행위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한 부분은 당연무효(원고의 위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의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항고소송에서 필요로 하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그가 1982.11.25.자 자진신고납부한 돈 42,624,000원(등록세 35,520,000+방위세 7,104,000)중에서 원고가 적법이 납입할 의무가 있는 돈 8,524,800[등록세 7,104,000(부동산 취득가액 236,800,000X30/1000)+방위세 1,420,800(7,104,000X20/1000)]을 초과한 돈 34,099,200원과 원고가 1984.11.30.자 자진신고 납부한 돈 1,800,000원(등록세 1,500,000+방위세 300,000)중에서 원고가 적법이 납입할 의무가 있는 돈 360,000[등록세 300,000(부동산 취득가액 10,000,000×30/1000)+방위세 60,000(300,000×20/1000)]을 초과한 돈 1,440,000원의 합계 돈 35,539,200원은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음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4.6.26. 선고, 83다카1659 판결 참조),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35,539,200원 및 그중 돈 34,099,200원(1982.11.25.자 자진신고 납부액 중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위 세액신고 납부일의 다음날인 1982.11.26.부터, 돈 1,440,000원(1984.11.30.자 자진신고 납부액 중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위 같은 날인 1984.12.1.부터 각 당심판결 선고일인 1988.4.7.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원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까지는 지방세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일변 3전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 및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조건호 이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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