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4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2.11.15.(692),970]
판시사항
하천법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와 전심절차의 이천 요부
판결요지
하천법 제7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 소정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주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법 제7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75.6.10. 선고 75누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재결은 하천법 제7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소가 부적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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