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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5. 선고 83도2382,83감도3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2.15.(718),1790]
판시사항

보호감호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법원이 형의 작량감경에 관한 형법 제53조 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작량감경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의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증인들이 법정에서 소론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음은 분명하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탓할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법원이 형의 작량감경에 관한 형법 제53조 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작량감경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 논지는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기간도 형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작량감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공격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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