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731,83감도138 판결
[강도상해·보호감호][집31(3)형,38;공1983.7.1.(707),997]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이 죄형법정주의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규정한 법률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 헌법 제10조 , 제11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고광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판시범죄사실 및 보호감호 요건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도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며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이 소론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규정한 법률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