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7. 12. 선고 83감도114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3.9.1.(711),1217]
판시사항
보호감호 처분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감호 처분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