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감도114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3.9.1.(711),1217]
판시사항

보호감호 처분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규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감호사건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고 또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형법 규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자수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