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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감도388 판결
[보호감호][집31(5)형,85;공1983.11.15.(716),1629]
판시사항

보호감호 사건만의 상고에 있어서 형사피고 사건의 사실인정의 위법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바 없어 그에 관한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공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운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피감호청구인의 범죄사실 내용과 그 회수, 범행상호간의 시간적 간격, 동종의 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기간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 및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중 준강도상해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에 대한 소론 형사피고사건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바 없어 그에 관한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버렸고 이 사건은 피감호청구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서만 상고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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