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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8. 선고 89감도148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90.2.15(866),421]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제1항 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제1항 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보호대상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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