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사건은 확정되고 감호사건만 상소가 된 경우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 사실을 피고 사건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감호요건으로의 범죄사실이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과 같은 경우 그 인정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그것과 일치되어야 하고 양자간에 그 인정여부를 달리 할 수 없으므로 피고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어 거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의 내용을 달리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면 감호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할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을 피고사건의 범죄사실내용과 상반되게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홍현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1심판결 판시의 감호요건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채증법칙을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감호요건으로의 범죄사실은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인 것이므로 그 인정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그것과 일치되어야 하고 양자간에 그 인정여부를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소론 형사피고사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제기한 바 없어 그에 관한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거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의 내용을 달리 움직일 수 없게된 마당에 감호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할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피고사건의 범죄사실내용과 상반되게 인정할 수 있다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이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 당원 1982.12.14. 선고 82감도501 판결 ; 1983.2.22. 선고 82감도635 판결 ; 1983.9.27. 선고 83감도388 판결 )
또는 보호감호처분이 너무 과중하니 면하게 하여 달라는 논지 역시 판시 감호요건이 적법하게 해당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당원 1983.3.8. 선고 83도145,83감도36 판결 )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