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호감호사건에 대해서만 상고하면서 확정된 피고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다른사실의 주장가부(소극)
판결요지
보호감호 요건이 된 범죄사실은 피고사건의 판결에서 확정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사건의 판결이 상고의 제기가 없어 확정된 이상 거기에서 확정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 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충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감호청구인이 그 판시와 같은 절도범행을 내용으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의 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 하여 징역 1년 6월, 보호감호 10년에 처하였으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위 범죄사실 인정부분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그 형의 양정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감호청구인이 보호감호처분이 부당하다하여 그 부분의 판결에 대하여서만 상고를 제기하고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제기한 바 없어 확정된 경우이므로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보호감호요건이 된 범죄사실은 피고사건의 판결에서 확정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앞서와 같이 피고사건의 판결이 상고의 제기가 없어 확정된 이상 거기에서 확정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 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