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6 2015가단397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경북 성주군 G 전 2,757㎡ 중 각 2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4. 1.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H은 2014. 9. 23. 사망한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친 형제들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과 소외 J는 1981. 8. 11. 경북 성주군 G 전 2,7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망인의 지분을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4.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9.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각 지분 6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H과 함께 2004. 1. 2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을 1,6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그 무렵 망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로인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특히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관련된 당사자도 일치하나 다만 소의 제기가 각기 이루어진 우연한 사정으로 기판력이 직접 미치지 않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내지 1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