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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3구단14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2013. 3. 28. 02:0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KNN방송국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피(경상 3명) 물피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C)를 2013. 6. 19.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량 내 음악소리를 높여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는 사고 후에 모텔에서 술을 마셨지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후 음주운전 뺑소니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하는 영업사원이던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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