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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구단1003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2015. 3. 2. 18:3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피(경상 4명), 물피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E)를 2015. 4. 14.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원고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주었고, 견인차량 기사에게도 명함을 주고 사고처리를 부탁한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그리고 교통사고 직후 견인차량 기사가 LIG손해보험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처리가 되었다. 원고는 피해자들이 크게 다친 바가 없어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원고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화물트럭을 운행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종전 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의 실현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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