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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43 판결
[행정처분취소(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공1983.9.12.(712),1288]
판시사항

유효기간이 경과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단체교섭 조정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실효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이 사건 단체교섭조정결정은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실효된 이상 동 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실효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 당원 1982.4.7 선고 82누34 판결 , 1982.9.14 선고 82누1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진해항운노동조합의 단체교섭조정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단체교섭조정결정은 그 유효기간이 1981.6.19자 결정은 1981.8.1부터 1982.5.1까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그 조정기간이 원심변론종결 전에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조정결정 내용이 그 기간중 실현되어 종료됨으로써 그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인즉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원고가 철도소운송업법에 의한 운송업자가 아니라거나 판시 직권조정의 근거가 되는 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 사건 조정결정의 효력기간중에 폐지되었다 하여도 그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이상 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소론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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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2.15선고 82구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