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철도소운송업법 [시행 2005.01.01.] [법률 제7052호 2003.12.31. 타법폐지]철도소운송업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7052호, 2003. 12. 31.>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1. 생략2. 철도소운송업법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