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성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중간지급이 안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여부
판결요지
공사대금을 매월 1회씩 공사진척 사항을 검사한 후 그 기성고 금액의 8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한번도 기성고 검사를 하지 않아 기성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제4항 및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화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0.5.6 소외 선화종합시장주식회사와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위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의하면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는 매월 1회씩 기성고 검사를 하여 인정한 기성고금액의 80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80.5.6부터 같은해 12.31까지 위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그 투입비용 금 315,395,431원 가량(원고의 장부상 공사원가금 계정으로 기재되어 있다)의 공사기성고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위 약정에 따라 위 소외 회사로부터 기성고검사를 받아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위 기성고검사를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위 소외 회사는 자기 사내의 내부분쟁으로 위 기성고를 검사할 형편이 안된다거나, 원고가 보낸 기성고검사 요청서에 명시한 기성고에 대한 공사금액이 위 소외 회사가 계산하고 있는 바와는 금액의 격차가커서 외부의 감리, 입회하에 위 기성고검사를 하기 위하여 위 검사를 연기하자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시까지는 물론 1981. 사업년도말까지도 위 기성고검사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서 원고와 위 소외 회사간에 위 기성고금액의 확정을 보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 에 의하면 제1항 과 제2항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선화종합시장주식회사가 매월 1회씩 원고의 공사진척사항을 검사한 후 그 기성고금액의 80%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한번도 기성고 검사를 한 사실이 없어 상호간에 기성고금액의 확정을 보지 못하였다면 위 여러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다만 원심이 그 전제로서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게 될 대가에 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하고 당원판례를 인용한 소론 판시는 적절하지 못하나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