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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2172 판결
[출입금지가처분][집25(2)민,16;공1977.6.15.(562) 10081]
판시사항

주무관청의 조정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에 따른 도지사의 조정결정은 그 공정력으로 하여 대세적 효력이 있다.

신청인, 피상고인

한일연탄주식회사

피신청인, 상고인

전국운수 노동조합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표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설시에서 피고 지부나 그 노조원과 원고회사 와의 간에는 근로계약이 본건 석탄하역작업에 관하여서는 맺어진바가 없다는 인정밑에서 피고 지부노조원을 현장에 출입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14호(조정결정통지)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전북도지사가 75.10.10에 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에 따른 조정결정으로 원고(전주연탄이 한일연탄으로 상호변경)와 피고 사이에 연탄하역작업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다짐해 놓은 사정이 인정될 수 있고,위 특조법에 따른 조정결정은 그 공정력으로 하여 대세적 효력이 있다 하겠으니( 당원 76.9.14. 76누165 판결 참조) 원, 피고간에 그 조정결정에 따른 개개의 근로계약이 뒤따라 이뤄졌다고 아니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논지 제2점은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되어야 마땅하기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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