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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97 판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10.15.(690),897]
판시사항

노조지부의 결성행위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은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단결권행사는 그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전국섬유노조의 지부결성행위는 단결권의 행사이고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위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태륜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 전의 헌법 제29조 에 의하면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바, 여기에 단결권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인정된 소위 노동 3권의 하나로서 근로자가 사용주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교섭을하기 위하여 단체 즉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단체교섭권이란 노동조합 등의 단체가 그 단체의 명의로써 사용주와 교섭하고, 근로조건을 단체적으로 협정하는 권리를 말하며, 단체행동권이라 함은 위와 같은 목적이 순조롭게 달성되지 아니할 경우에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단체적으로 파업, 태업, 시위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인정된 이상 세가지 권리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나 별개의 권리인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위 헌법하에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그 후 폐지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은,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 결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이 인정한 근로자의 권리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단결권행사는 그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단결권의 행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 함은 독자적견해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원판시 전국섬유노조 서통지부 결성행위는 단결권의 행사이며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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