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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2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33;공1983.9.15.(712),1274]
판시사항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채 1세대가 6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 동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수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고가 본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본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삼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6.6.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소 1 생략) 대지 38.1평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5평 7홉 9작, 지하실 3평 8작(이하, 대지를 포함하여 " 창동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79.8.20.경 이를 타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자산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한편 원고가 1970.11.18.경부터 현재까지 같은시 중구 (주소 2 생략) 주택(이하, " 충무로주택" 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 창동주택" 을 소외 1로부터 취득하고 그 일부를 명도받아 이를 소외 2에게 임대하여 주고 1977.10. 중순경 나머지 일부를 명도받아 그때부터 1979.8.20. 소외 3에게 양도할 때까지 " 충무로주택" 에 거주하지 않고 " 창동주택" 에 입주하여 그의 노모 및 처자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면서 계속 거주하였고 다만 원고의 직장이 위 " 충무로주택" 과 같은 주소에 있는 샘표장유주식회사일 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같은 행정구역인 " 중구" 내에 소재하고 있거나 그 이웃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득이 " 창동주택" 으로 전부 이사를 한 후에도 전입신고 등을 아니하였던 것이며, 위 " 충무로주택" 은 원고가 세 들어 산 집이고 그의 소유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 " 창동주택" 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원고의 " 창동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위 제15조 제7항 제1항 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종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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